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2016가단138074(본소) 건물등철거
2017가단121738(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서울 강북구 F 대 168m 중 별지2 감정도면 표시 6, 7, 11, 12, 13, 14, 10,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5m2 지상 건조물을 철거하고, 위 5m2를 인도하라.
2. 피고(반소원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서울 강북구 F 대 168m2 중 별지2 감정도면 표시 7, 8, 11,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약 1m2가 원고(반소피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3.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다{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철거 등을 구하나, 공동상속인들의 건물철거의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로서 각자 지분의 한도 내에서 건물 전체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담하고,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의도하는 대로 공유자 전원인 피고들 모두에 대해 철거 및 소유권확인을 명하는 이상, 원고의 청구취지는 주문과 같은 것으로 선해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들에게 별지2 감정도면 표시 8, 11, 12, 13, 15, 10,6,7,8의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5m2에 관하여 2004. 11. 5.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1984. 11. 5.경 서울 강북구 F 대 16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원고와 G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1996. 6. 12.경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망 H는 1962년경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서울 강북구 I 토지 등을 매수하여 점포와 주택을 지었는데, 1976년경에서 1977년경 사이에 위 토지가 도로로 수용되면서 점포 부분이 헐리자, 위 주택을 개축하여 도로변 부분은 점포로, 그 뒤편은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으로지금 가입하고 5,138,34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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