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려
담당변호사 ○○○, ○○○,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5.부터 2018. 9.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1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1.경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오다가 2013. 9.경 심리상담을 받으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사의 조언에 따라 'C'을 운영하는 피고를 찾아가 상담치료를 받고, 2015. 2.경까지 수십회에 걸쳐 심리상담을 받았다.
나. 원고는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세 살부터 친엄마와 떨어져 아빠, 새엄마와 함께 생활하면서 만성적인 학대 경험을 한 사실 등 내밀한 성장과정을 모두 이야기하였고, 상담자로서 피고를 신뢰하게 되면서 피고에 대한 의존의 감정과 호감을 느끼게 되었으며, 2015. 1.경 상담과정에서 피고에게 '선생님과 성관계를 하는 꿈을 꾸었다'고 말하기도 하지금 가입하고 5,009,81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