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심리상담가의 내담자 성적 관계,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및 위자료 인정

결과 요약

  • 심리상담가인 피고가 내담자인 원고의 로맨틱 전이 감정을 이용하여 성적 관계를 맺은 행위는 심리상담가로서의 보호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11.경부터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2013. 9.경 피고가 운영하는 'C'에서 심리상담을 시작하여 2015. 2.경까지 수십 회 상담을 받음.
  • 원고는 상담 과정에서 피고에게 내밀한 성장과정을 모두 이야기하며 신뢰와 의존,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2015. 1...

사건
2016가단138029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려
담당변호사 ○○○, ○○○, ○○○
변론종결
2018. 7. 24.
판결선고
2018. 9. 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5.부터 2018. 9.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1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1.경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오다가 2013. 9.경 심리상담을 받으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사의 조언에 따라 'C'을 운영하는 피고를 찾아가 상담치료를 받고, 2015. 2.경까지 수십회에 걸쳐 심리상담을 받았다. 나. 원고는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세 살부터 친엄마와 떨어져 아빠, 새엄마와 함께 생활하면서 만성적인 학대 경험을 한 사실 등 내밀한 성장과정을 모두 이야기하였고, 상담자로서 피고를 신뢰하게 되면서 피고에 대한 의존의 감정과 호감을 느끼게 되었으며, 2015. 1.경 상담과정에서 피고에게 '선생님과 성관계를 하는 꿈을 꾸었다'고 말하기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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