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벌목 작업 중 발생한 덤프트럭 파손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및 채권양도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덤프트럭 파손으로 인한 수리비, 휴업손해, 격락손해를 포함한 총 135,331,63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 C은 종중 소유 토지 관리인으로, 2016. 2.경 토지 객토작업 중 피고 B에게 엔진톱을 주며 개울 옆 나무 벌목을 요청함.
  • 피고 B은 인접 임야의 작은 나무들을 벌목한 후, 피고 C의 요청으로 이 사건 소나무를 벌목하던 중 소나무가 원고의 덤프트럭(이 사건 트럭)으로 쓰러지면서 트럭 운전석 캡 부분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함.
  • 이 사건 트럭은...

사건
2016가단135464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
담당변호사 ○○○
피고
1.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2.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8. 3. 27.
판결선고
2018. 4. 10.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5,331,63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4.부터 2018. 4.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D 종중 소유의 파주시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관리인으로 2016. 2. 경 위 토지의 형질을 논에서 밭으로 변경하는 객토작업을 F 등에게 맡겼다. 나. 피고 B이 2016. 2. 4.경 지인을 만나러 위 현장에 왔는데, 피고 C은 피고 B에게 '나무를 자르는 것을 도와 달라'고 하면서 엔진톱을 주고 개울 바로 옆에 있는 나무들을 잘라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 B이 인접 임야에 있던 작은 나무 등을 벌목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 4. 11:40경 이 사건 토지에서 원고의 처 G 명의의 H 덤프트럭 (이후 I로 변경, 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으로 객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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