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5,331,63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4.부터 2018. 4.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D 종중 소유의 파주시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관리인으로 2016. 2. 경 위 토지의 형질을 논에서 밭으로 변경하는 객토작업을 F 등에게 맡겼다.
나. 피고 B이 2016. 2. 4.경 지인을 만나러 위 현장에 왔는데, 피고 C은 피고 B에게 '나무를 자르는 것을 도와 달라'고 하면서 엔진톱을 주고 개울 바로 옆에 있는 나무들을 잘라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 B이 인접 임야에 있던 작은 나무 등을 벌목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 4. 11:40경 이 사건 토지에서 원고의 처 G 명의의 H 덤프트럭 (이후 I로 변경, 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으로 객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