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침범 건축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원고 토지 중 침범한 부분에 건축된 대문 등 건조물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인도함.
  • 피고(반소원고)의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반소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서울 성북구 E대 168.6m2 토지(이하 '원고토지')의 소유자임.
  • 피고는 원고토지 옆 서울 성북구 H 대 150.4m2 토지(이하 '피고토지')의 소유자임.
  • 피고토지에는 1940. 8. 15. 신축된 단층주택 1동(이하 '피고건물')이 건축되어 ...

사건
2016가단134522(본소) 건물등철거
2017가단101796(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반소피고)
1.A
2. B
3. C
피고(반소원고)
D
변론종결
2017. 6. 22.
판결선고
2017. 7. 20.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서울 성북구 E대 168.6m2 중 별지 도면 표시 11, 10, 9, 8, 7. 6, 5,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2.6m2 지상 대문 등 건조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서울 성북구 E 대 168.6m2(이하 '원고토지'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11, 10,9,8,7,6,5,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2.6m2(이하 '계쟁토지'라 한다) 중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A은 1/2지분, 원고 B, C은 각 1/4지분에 관하여 2016. 6. 20.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 을 제1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중부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토지에 관하여, 1978. 2. 28. F이 매매를 원인으로, 2010. 1. 18. 원고들과 G (각 1/4지분)가 증여를 원인으로, 2011. 3. 11. 원고 A이 G의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리고 원고토지 옆에 있는 서울 성북구 H 대 150.4m2(이하 '피고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6. 11. 22. I이, 2000.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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