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2016가단134522(본소) 건물등철거
2017가단101796(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서울 성북구 E대 168.6m2 중 별지 도면 표시 11, 10, 9, 8, 7. 6, 5,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2.6m2 지상 대문 등 건조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서울 성북구 E 대 168.6m2(이하 '원고토지'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11, 10,9,8,7,6,5,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2.6m2(이하 '계쟁토지'라 한다) 중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A은 1/2지분, 원고 B, C은 각 1/4지분에 관하여 2016. 6. 20.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 을 제1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중부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토지에 관하여, 1978. 2. 28. F이 매매를 원인으로, 2010. 1. 18. 원고들과 G (각 1/4지분)가 증여를 원인으로, 2011. 3. 11. 원고 A이 G의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리고 원고토지 옆에 있는 서울 성북구 H 대 150.4m2(이하 '피고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6. 11. 22. I이, 2000. 8. 7. 지금 가입하고 5,409,76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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