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개발 사업 자금 대여금 반환 책임: 공동 불법행위 및 연대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경기 양평군 E, F, G)의 등기부상 소유자이고, 피고 D은 실제 소유자이며, 피고 C은 주택 건설 및 매매 사업자임.
  • 2014. 10. 13.경,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주택 신축 초기자금 1억 원을 요청하며 월 3% 이자 및 2개월 내 변제를 약속함.
  • 피고 B, D은 담보로 이 사건 토지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

사건
2016가단126859 대여금 등
원고
A
피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16. 12. 16.
판결선고
2017. 1. 13.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14.부터 2016. 7.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경기 양평군 E, F,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등기부상 소유자이고, 피고 D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이며, 피고 C은 주택을 건설하여 매매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10. 13.경 양평읍 소재 법무사사무실에서 피고들을 만났는데,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려 하는데, 초기자금이 필요하다며 1억 원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2개월 뒤에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금전 차용을 부탁하였고, 피고 B, D은 돈을 빌려주면, 담보조로 이 사건 토지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해주겠다고 하였다. 다. 원고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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