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14.부터 2016. 7.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경기 양평군 E, F,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등기부상 소유자이고, 피고 D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이며, 피고 C은 주택을 건설하여 매매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10. 13.경 양평읍 소재 법무사사무실에서 피고들을 만났는데,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려 하는데, 초기자금이 필요하다며 1억 원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2개월 뒤에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금전 차용을 부탁하였고, 피고 B, D은 돈을 빌려주면, 담보조로 이 사건 토지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해주겠다고 하였다.
다. 원고는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