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대여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C,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8,750,000원 및 이에 대해 2016.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6. 18. 피고 B와 서울 광진구 E 소재 상가건물 2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170만 원으로 임차함.
  • 원고는 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 6,500만 원, 9,000만 원, 8,0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함.
  • 원고는 2014. ...

사건
2016가단121748 대여금
원고
A
피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17. 6. 22.
판결선고
2017. 7. 20.

주 문

1. 피고 C,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8,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 D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원고에게, 피고 B는 2,790만원및그중 2,000만 원에 대하여 2015. 12. 21.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4,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1.부터 각다갚는 날까지 각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0. 6. 18. 피고 B와 사이에 서울 광진구 E 소재 상거건물 중 2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 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17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피고 B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월 차임 없이, 2012. 3. 1. 임대차보증금을 6,500만 원, 같은 해 10.8.9,000만원, 같은 해 11. 9.8,000만 원으로 각 변경하였다. 2) 그리고 위 임대차계약이 2014. 10. 20. 종료하여 원고는 그 무렵 피고 B에게 위 점포를 반환하였으나 임대차보증금 중 1,400만 원만 반환받게 되자 피고 B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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