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후 재건축사업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인 토지 등 소유자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더라도, 매매대금 지급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므로, 매매대금 지급 없이 단순 인도를 구하는 조합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조합으로,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고시를 마침.
피고는 사업시행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로, 조합설립에 동의하였으나 분양신청기간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됨.
피고는 원고에게 청산금 지급을, 원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18148 건물명도
원고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
B
변론종결
2016. 9. 23.
판결선고
2016. 11.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2. 21.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인바, 2008. 12. 12. 서울 강북구 C 일대 52,476m2를 시행구역으로 하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3. 4. 16.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으며, 2015. 7. 1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2015. 7. 17. 그 고시(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D)가 이루어졌다.
4. 피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