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건축조합의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부동산 인도청구와 매매대금 지급의 동시이행 항변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재건축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근거하여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였으나, 현금청산대상자의 매매대금 지급 동시이행 항변이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12. 21.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조합임.
  • 원고는 2008. 12. 12. 사업시행인가를, 2013. 4. 16. 사업시행변경인가를, 2015. 7. 1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2015. 7. 17. 고시함.
  • 피고는 사업시행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하였으나,...

사건
2016가단116630 건물명도
원고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
B
변론종결
2016. 9. 23.
판결선고
2016. 11.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2. 21.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인바, 2008. 12. 12. 서울 강북구 C 일대 52,476m2를 시행구역으로 하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3. 4. 16.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으며, 2015. 7. 1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2015. 7. 17. 그 고시(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D)가 이루어졌다. 4. 피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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