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2. 21.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인바, 2008. 12. 12. 서울 강북구 C 일대 52,476m2를 시행구역으로 하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3. 4. 16.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으며, 2015. 7. 1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2015. 7. 17. 그 고시(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D)가 이루어졌다.
4. 피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