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1.부터 2017. 1.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8,760,959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4.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8,760,959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노원구 D 대 212.4m2를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들은 2012. 2. 29. 위 대지에 인접한 E 대 270.2m2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2. 5. 22.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위 D 대지와 E 대지 위에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임대하는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되, 원고는 위 사업에 12억 5,000만 원을, 피고들은 각 6억 2,500만 원을 각 출자하고, 손익분배는 출자비율에 따라5: 2.5: 2.5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으로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다. 이에 따라 원지금 가입하고 5,122,982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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