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업계약상 출자금 부족분 지급 약정 및 조합 재산의 성격

결과 요약

  • 피고 C는 원고에게 약정금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들은 각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동업하기로 함.
  • 원고는 12억 5,000만 원, 피고들은 각 6억 2,500만 원을 출자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함.
  • 공사비 조달을 위해 원고 명의로 11억 5,000만 원, 피고들 명의로 12억 500만 원을 대출받아 건물을 준공함.
  • F사업자통장을 마련하여 임대차수익금 수령 및 대출금 이자 지급 등을...

사건
2016가단108738 정산금청구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7. 1. 12.
판결선고
2017. 2. 2.

주 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1.부터 2017. 1.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8,760,959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4.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8,760,959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노원구 D 대 212.4m2를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들은 2012. 2. 29. 위 대지에 인접한 E 대 270.2m2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2. 5. 22.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위 D 대지와 E 대지 위에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임대하는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되, 원고는 위 사업에 12억 5,000만 원을, 피고들은 각 6억 2,500만 원을 각 출자하고, 손익분배는 출자비율에 따라5: 2.5: 2.5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으로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다. 이에 따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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