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8.20. 체결한 매매계약은 6,450,617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450,61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3.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B에 대한 신용대출금채권을 양도받았고, B을 상대로 이 법원 2014가소277115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8. 12. 이 법원에서 "B은 원고에게 3,742,188원 및 그 중 3,343,400원에 대하여 2014.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에 따른 원고의 B에 대한 2017. 1. 10. 현재 채권원리금은 6,450,617원이다.
나. B은 2013. 8. 20. 피고에게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