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 처분 시 사해행위 성립 및 가액배상 범위

결과 요약

  • 채무자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6,450,617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6,450,6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 23. B에 대한 신용대출금채권을 양수받아, B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확정받음.
  • 이에 따른 원고의 B에 대한 2017. 1. 10. 현재 채권원리금은 6,450,617원임.
  • B은 2013. 8. 20.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사건
2016가단104330 사해행위취소
원고
주식회사 한빛자산관리대부
피고
주식회사 A
변론종결
2017. 4. 25.
판결선고
2017. 5. 16.

주 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8.20. 체결한 매매계약은 6,450,617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450,61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3.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B에 대한 신용대출금채권을 양도받았고, B을 상대로 이 법원 2014가소277115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8. 12. 이 법원에서 "B은 원고에게 3,742,188원 및 그 중 3,343,400원에 대하여 2014.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에 따른 원고의 B에 대한 2017. 1. 10. 현재 채권원리금은 6,450,617원이다. 나. B은 2013. 8. 20. 피고에게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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