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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101508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7. 9. 26.
판결선고
2017. 10. 31.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6.부터 2017. 10.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0. 7. 28.경 'D 저 E'의 저작권자인 F으로부터 위 E의 저작권을 양도받아 개정판인 'G(이하 '이 사건 G'이라 한다)'을 출판하였다. 나. 피고 B은 2011. 3. 10.경 원고의 허락없이 이 사건 G 내용 중 별지 저작권침해 단어 목록에 기재된 1,296개 단어에 대한 설명을 그대로 베끼거나 비슷하게 베껴 'H'1,500권을 출판하였고 2012. 4. 10.경까지 계속하여 판매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저작권 침해'라 한다). 피고 B은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이 사건 G의 저작권자인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2012. 4.경 벌금 3,000,000원의 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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