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심사유 미비로 인한 재심의 소 각하

결과 요약

  • 원고가 제기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으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2011. 10. 6.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소84671호 판결로 청구 기각됨.
  • 원고는 항소하였으나, 2012. 4. 6.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나8704호 판결(재심대상판결)로 항소 기각됨.
  • 원고는 상고하였으나, 2012. 8. 30. 대법원 2012다200202호 판결로 상고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3

사건
2015재나607 손해배상(기)
원고(선정당사자,재심원고),항소인
A
피고(재심피고),피항소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변론종결
2016. 7. 19.
판결선고
2016. 9. 6.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선정당사자, 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100만원, 선정자 B에게 300만원을, 선정자 C에게 100만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D에 대한 신용카드사용대금채권을 양도받은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하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솔로몬신용정보 주식회사(이하 '솔로몬신용정보'라고 한다)에 채권추심을 의뢰하였고, 이에 솔로몬신용정보의 직원인 E이 D의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대위등기를 위하여 D의 부친인 망 F을 채무자로 허위기재한 주민등록표초본 등 교부신청서를 피고 소속 공무원인 G에게 제출하였음에도, 위 G은 주민등록법 등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2,61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