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선정당사자, 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100만원, 선정자 B에게 300만원을, 선정자 C에게 100만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D에 대한 신용카드사용대금채권을 양도받은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하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솔로몬신용정보 주식회사(이하 '솔로몬신용정보'라고 한다)에 채권추심을 의뢰하였고, 이에 솔로몬신용정보의 직원인 E이 D의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대위등기를 위하여 D의 부친인 망 F을 채무자로 허위기재한 주민등록표초본 등 교부신청서를 피고 소속 공무원인 G에게 제출하였음에도, 위 G은 주민등록법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