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경합범 관계에서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음.
  • 피고인과 검사 모두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한지 여부.
  • 법리: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1

사건
2015노665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박광섭(기소), 하재무(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2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금액이 2억 2,040만 원에 달하고, 피해를 입은 때로부터 이미 5~7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납골함 400~500기와 안치단 3단을 양도하는 등으로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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