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단 기준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2. 31. 인터넷 파일공유 프로그램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6건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가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함.
  • 원심은 이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으로 유죄를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해당 여부

  • 쟁점: 피고인이 배포한...

1

사건
2015노229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 포등)[인정된 죄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위반(음린물유포)]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장성철(기소), 최재아(공판)
판결선고
2016. 6. 2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위적 공소사실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부분에 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각 동영상은 아동·청소년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지 아니하므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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