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1

사건
2015노18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인정된 죄명 특수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상습협박), 업무방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승희(기소), 신금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2. 2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이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빠,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내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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