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 및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로부터 3,382,72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액 및 추징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C 주식회사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뇌물수수 부분(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 A는 2012. 11. 3.경 L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4고단2373 제1의 가의 1)항 관련].
2 피고인 A는 2012. 12. 17.경 L과 호텔의 같은 방에서 숙박하였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호텔숙박비 중 자신을 위하여 지출된 부분은 102, 850원( = 호텔숙박비 205,700원 ÷ 2명 )이다[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4고단2373 제1의 가의 2)항 관련].
3 피고인 A는 L으로부터 2013. 1. 15.경 합계 2,126,600원 상당의 등산복 등을 교부받은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