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무원의 뇌물수수 및 강요죄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의 뇌물수수 부분 항소는 일부 인용되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이 파기되었음.
  •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 및 벌금 8,000,000원, 추징 3,382,720원이 선고되었으며, 징역형은 2년간 집행유예되었음.
  • 피고인 B, C 주식회사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었음.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G구청 치수방재과 팀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 감독 업무를 담당하였음.
  • 피고인 A는 L로부터 현금, 호텔 숙박비, 등산복, 휴대폰 할부대금 및 사용요금 등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음.
  • 피고인 A는 K의...

1

사건
2015노1828 가. 뇌물수수
나. 강요
다.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라. 무고
피고인
1.가. .... A
2.다.라. B
3.다. C 주식회사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A, B에 대하여)
검사
박기환, 신금재(기소), 최재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G(피고인 A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8. 25.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 및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로부터 3,382,72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액 및 추징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C 주식회사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뇌물수수 부분(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 A는 2012. 11. 3.경 L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4고단2373 제1의 가의 1)항 관련]. 2 피고인 A는 2012. 12. 17.경 L과 호텔의 같은 방에서 숙박하였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호텔숙박비 중 자신을 위하여 지출된 부분은 102, 850원( = 호텔숙박비 205,700원 ÷ 2명 )이다[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4고단2373 제1의 가의 2)항 관련]. 3 피고인 A는 L으로부터 2013. 1. 15.경 합계 2,126,600원 상당의 등산복 등을 교부받은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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