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 인용

결과 요약

  • 원심의 벌금 450만 원 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 벌금 250만 원으로 감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폭행, 업무방해, 상해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음.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상이나 합의를 하지 못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법원은 원심판결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령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때 또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파...

1

사건
2015노1737 폭행, 업무방해,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기환, 윤소현(기소), 신금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2. 1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4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는 부인하였던 부분까지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가족 없이 홀로 기초생활수급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생활형편이 매우 곤궁한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인데다가, 정신분열병 증상 및 성격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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