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무죄, 사기미수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됨.
  • 원심의 사기미수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는 인용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H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넘어 이 사건 허위 계약서들을 임의로 작성하고 행사하였다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으려 한 소송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소송사기미수 혐의에 ...

1

사건
2015노1638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박현규(기소), 신금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26,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이 사건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H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넘어 원심 판시 무죄부분 기재 임대차계약서 2장(이하 '이 사건 허위 계약서들'이라고 한다)을 임의로 작성하였고, H이 당연히 위와 같은 피고인의 위조행위를 승낙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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