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고 및 위증교사죄에 대한 자백 감경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무고죄와 위증교사죄를 저지름.
  •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전부를 자백함.
  • 피고인이 무고한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은 재판 확정 전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고죄 및 위증교사죄의 자백 감경 적용 여부

  • 무고죄와 위증교사죄를 저지른 사람이 공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게 됨.
  •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하였고,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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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노1637 무고, 위증교사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한태화, 최하연(기소), 곽계령(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살피건대, 무고죄와 위증교사죄를 각 저지른 사람이 공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게 되어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전부를 자백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무고한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은 재판의 확정 전임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당심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형을 감면해야 한다. 이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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