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세범 처벌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법리 오해에 따른 원심 파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조세범 처벌법 적용 법조 오류를 직권으로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실제 공급받은 재화보다 더 많이 공급받은 것처럼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함.
  •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2

사건
2015노1087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성대웅(기소), 곽계령(공판)
판결선고
2015. 11. 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원심판시 제1죄에 관하여 본다. 조세범 처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바, 여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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