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결혼정보업체 명의대여자의 책임 범위 및 환불 약정의 유효성

결과 요약

  • 결혼정보업체 명의대여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환불 약정에 따른 7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1급 장애인으로, 피고는 결혼정보업체 D의 명의상 대표자이며, C는 피고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실질적으로 D를 운영함.
  • 2014. 12. 19. 원고는 D에서 F과 성혼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성혼사례비 1,000만 원을 지급함.
  • 계약서에는 "6개월까지 가정불화로 인해 계약이 해지될 시 사례비를 환불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 F은 성혼 이틀 만인 2014. 12. 21. 집으로 돌아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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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8900 약정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11. 11.
판결선고
2016. 12.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급 장애인이고, 피고는 D(이하 '이 사건 결혼정보업체'라 한다)의 명의상 대표자이며,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이름으로만 칭한다), E은 이 사건 결혼정보업체의 이사 직함을 가지고 있었고, C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결혼정보업체의 명의를 차용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4. 12. 19.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결혼정보업체에서 F과 성혼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아버지인 G와 피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C는 '원고와 F의 성혼이 성립되었다. 성혼사례비 1,000만 원을 받았다. 추후에 6개월까지 가정불화로 인해 계약이 해지될 시 사례비를 환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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