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급 장애인이고, 피고는 D(이하 '이 사건 결혼정보업체'라 한다)의 명의상 대표자이며,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이름으로만 칭한다), E은 이 사건 결혼정보업체의 이사 직함을 가지고 있었고, C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결혼정보업체의 명의를 차용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4. 12. 19.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결혼정보업체에서 F과 성혼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아버지인 G와 피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C는 '원고와 F의 성혼이 성립되었다. 성혼사례비 1,000만 원을 받았다. 추후에 6개월까지 가정불화로 인해 계약이 해지될 시 사례비를 환불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