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및 선정자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5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미수금 중 2,530,000원 부분에 관하여는 제1심 법원이 이를 인용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랑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침구관련제품 제조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불커버 등 물품을 공급받은 자이다.
나. 원고의 장부상 2008. 6. 3. 이후 피고의 미수대금은 2014. 11. 26. 당시 12,530,000원(이하 '이 사건 미수금'이라 한다)이다.
다. 원고는 2015. 1. 13. 피고 및 선정자에게 이 사건 미수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미지급물품대금 청구의 독촉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15. 3. 11. 이 사건 소(지급명령신청)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