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1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3층 303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월차임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2. 17.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옵션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가스렌지, 침대, 책상, 옷장, 인터넷 등이며 임차인은 주의하여 사용하고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한 고장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수리하여 사용키로 한다. 차임은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관리비에는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