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경정한다.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3. 체결한 매매계약을 2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3. 체결된 매매계약을 2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년경부터 B에게 식료품을 납품하여 왔는데, 미수 채권이 남아 있는 상태로 거래가 중단되자 2014. 4. 18. B을 상대로 하여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22479호로 물품대금 2,44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사건은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머10443호로 조정회부되어 2014. 11. 11. 원고와 B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었다.
「B은 원고에게 1,8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