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 근저당권 말소 후 임대차보증금 공제 여부

결과 요약

  •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며, 수익자의 악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음.
  •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은 가액배상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을 한도로 함.
  • 임대차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액배상액에서 공제되지 않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2년부터 B에게 식료품을 납품하였고, 미수 채권 2,440만원이 발생하여 2014. 4. 18. 소송을 제기함.
  • 2014. 11. 11. 강제조정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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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7693 사해행위취소등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강서지에스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6. 5. 31.
판결선고
2016. 6. 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경정한다.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3. 체결한 매매계약을 2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3. 체결된 매매계약을 2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년경부터 B에게 식료품을 납품하여 왔는데, 미수 채권이 남아 있는 상태로 거래가 중단되자 2014. 4. 18. B을 상대로 하여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22479호로 물품대금 2,44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사건은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머10443호로 조정회부되어 2014. 11. 11. 원고와 B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었다. 「B은 원고에게 1,8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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