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당심에서 추가 및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6,931,886원 및 그중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4,931,886원에 대하여는 2016. 6. 21.부터 2016.8.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867,532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건물인도청구를 취하하고, 2015. 3. 12.까지의 차임 청구금액을 일부 감축하는 한편, 2015. 3. 13.부터 2015. 12. 19.까지의 차임 청구 및 미납전기요금과 미납수도요금 청구를 각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6,197,3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8.부터 항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의 "피고가"를 "원고가"로 고치고, 제3면 제2행 다음에 "마.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15. 12. 19.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차임 등으로 4,102,688원을 변제공탁하였으며(총공탁금은 4,527,763원이나 이 중 425,075원은 위 연체차임의 이자이고, 나머지 4,102,688원은 그 원금이다), 원고는 그 무렵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지금 가입하고 5,553,21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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