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94.80m2(이하 '이 사건 지층부분'이라고 한다)를 인도하고, 1,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4. 6. 6.부터 이 사건 지층부분의 인도일까지 월 4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50,82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0.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제1심에서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의 반환 청구도 함께 하였으나 당심에서 그 부분에 관한 소를 취하하고, 그만큼 반소 청구취지도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50,82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0.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지층부분에 대한 인도청구와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병합하여 본소 청구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지층 부분의 누수와 오수 유입, 습기 등으로 인한 여성털조끼 등 피고의 제품 피해에 대한 재산적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위와 같은 누수와 습기 등의 문제를 숨기고 피고에게 이 사건 지층부분을 임대하고도 수선의무를 불이행한데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5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를 병합하여 반소 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본소 청구 중 인도 청구 부분은 인용되고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 청구 부분은 일부 인용되었으며,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