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 계약상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 및 하자 은폐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 취하로 손해배상 청구 부분만 심판 대상이 됨.
  • 임차인의 누수로 인한 제품 손상 및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와 임대인의 하자 은폐 및 수선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모두 기각됨.
  •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임차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임대인)는 2013. 10. 18. 피고(임차인)에게 이 사건 지층부분을 임차보증금 500만원, 월 차임 45만원, 임대차기간 2013. 10. 31.부터 2015. 10.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함.
  • 피고는 2...

2

사건
2015나5123(본소) 건물명도
2015나4922(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11. 20.
판결선고
2015. 12. 4.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94.80m2(이하 '이 사건 지층부분'이라고 한다)를 인도하고, 1,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4. 6. 6.부터 이 사건 지층부분의 인도일까지 월 4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50,82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0.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제1심에서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의 반환 청구도 함께 하였으나 당심에서 그 부분에 관한 소를 취하하고, 그만큼 반소 청구취지도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50,82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0.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지층부분에 대한 인도청구와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병합하여 본소 청구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지층 부분의 누수와 오수 유입, 습기 등으로 인한 여성털조끼 등 피고의 제품 피해에 대한 재산적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위와 같은 누수와 습기 등의 문제를 숨기고 피고에게 이 사건 지층부분을 임대하고도 수선의무를 불이행한데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5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를 병합하여 반소 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본소 청구 중 인도 청구 부분은 인용되고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 청구 부분은 일부 인용되었으며,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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