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4. 1. 9."을 "2014. 1. 19."로 경정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처인 C의 언니로서 원고의 처형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6. 9. D와 서울 노원구 E아파트 104동 701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 명의를 자녀인 F으로 하려고 하였으나 F이 미성년자임을 고려하여 처형인 피고를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2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6. 26.부터 2014. 6. 2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D에게 임대차계약 체결 당일 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2012. 6. 25. 잔금 2,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가 2013. 2. 16.부터 차임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