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성북구 C(도로명 주소 : 서울 성북구 D) 벽돌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 주택 66.91m2 및 지하실 6.41m2를 인도하고,
나. 피고는 원고에게 8,080,000원 및 2015. 7. 1.부터 2016. 3. 23.까지 월 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인도하고, 8,080,000원 및 2015. 7.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시까지 월 4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은 1997. 7. 28. 원고의 어머니인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2005. 10. 11.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09. 1.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35만 원, 임대차기간 2009. 1. 1.부터 2011.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는 재계약임이 명시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1. 12. 26.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은 그대로 둔채월차 임을 4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2. 1. 1.부터 지금 가입하고 5,410,14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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