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1. 13.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의 아들인 B으로 하여 별지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은 2014. 3. 1. 23:05경 이륜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친구인 C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마조로 60 한양대학교 쪽에서 마장삼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앞서 가던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유턴하는 것을 보고 제동하는 과정에서 앞서가던 차량의 뒤 범퍼를 접촉하며 넘어져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5.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