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876,712원, 원고 B 주식회사에게 42,602,739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만 한다) 사이에, 2010. 2. 12. 피고가 태양광모듈 300KW를 대금 62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2010. 2. 17.까지 공급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고 한다)이, 2010. 3. 19. 피고가 태양광모듈 350KW를 대금 724,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2010. 3. 25.까지 공급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이라고 하고, 위 이 사건 1차 계약과 합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이라고 총칭한다)이 각 체결되었고, 피고는 위 각 계약에 따른 태양광 모듈을 공급하였다.
나.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