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당한 가압류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가압류가 본안소송에서 피고 패소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가압류 신청 당시 피보전채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 부당한 가압류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F 주식회사(이하 'F')와 태양광모듈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하였음.
  • 피고는 이 사건 각 계약상 물품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원고 A의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발전전력대금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됨.
  • 피고는 원고 ...

2

사건
2015나33401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1.A
2. B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지엠지에쓰엔이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 15.
판결선고
2016. 1. 2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876,712원, 원고 B 주식회사에게 42,602,739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만 한다) 사이에, 2010. 2. 12. 피고가 태양광모듈 300KW를 대금 62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2010. 2. 17.까지 공급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고 한다)이, 2010. 3. 19. 피고가 태양광모듈 350KW를 대금 724,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2010. 3. 25.까지 공급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이라고 하고, 위 이 사건 1차 계약과 합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이라고 총칭한다)이 각 체결되었고, 피고는 위 각 계약에 따른 태양광 모듈을 공급하였다. 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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