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278,25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대원시스템과 피고의 거래관계
1) 주식회사 대원시스템(이하 '대원시스템'이라 한다)은 2008. 12. 1. 첫 거래로 피고에게 난간 DW-260C 등을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그 물품대금으로 2008. 12. 2. 6,000,000원, 2008. 12. 16,6,608,200원 합계 12,608,200원을 지급받았다.
2) 대원시스템은 2008. 12. 이후 2011. 3. 31. 피고와의 거래를 재개하여 2012. 5. 31.까지 거래하였다. 대원시스템은 거래 도중인 2012. 2. 10. 피고가 2012. 1. 18. 대원 시스템에게 난간을 설치함으로써 발생한 매출금 19,176,320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