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차권 양수도 주선계약의 보수 지급 조건 및 채무불이행 책임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약정보수금)와 예비적 청구(채무불이행 손해배상)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임차권을 양수할 사람을 소개받고, 양수인으로부터 받는 권리금 중 8,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50%를 원고에게 보수로 지급하기로 구두 합의(주선계약)함.
  • 원고는 소외 회사(PS&Marketing)를 주선하여 피고와 소외 회사 간의 임차권 양수도 계약 체결을 시도함.
  • 피고는 계약 체결일을 이틀 앞두고 이 사건 점포를 직접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임차권 양도를 하지 않기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2

사건
2015나31795 약정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11. 13.
판결선고
2015. 11.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예비적 청구로 인한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2014. 1. 9.경 피고와의 주선계약에 따른 약정보수금을 청구하다가, 당심에서 피고의 이행거절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원인(약정보수금 청구) 가) 피고는 2014. 1. 9.경 이 사건 임차권을 양수할 사람을 소개할 달라고 의뢰하면서 피고가 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권리금 중 8,000만 원을 초과한 부분의 50%를 원고에게 보수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선계약'이라고 한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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