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 17, F와 사이에 F가 망 G에 대하여 가지는 서울 동대문구 H, I지 상 4층 건물 중 301호에 관한 부동산매매잔금 채권 4,000만 원을 F가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F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카기227호로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을 하여 2014. 5. 20. 망 G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공시송달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받아 2014. 6. 6. 위 통지서가 송달되었는데, 망 G가 2014. 9. 19.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인 피고들이 위 채무를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