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도에 따른 부동산매매잔금 채권의 존재 여부 및 상속인의 채무 상속 책임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 17. F와 F가 망 G에 대해 가지는 서울 동대문구 H, I 지상 4층 건물 중 301호에 관한 부동산매매잔금 채권 4,000만 원을 양도받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함.
  • F는 2014. 5. 20. 망 G에게 채권양도통지서 공시송달 결정을 받아 2014. 6. 6. 송달 완료함.
  • 망 G는 2014. 9. 19.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상속인으로서 위 채무를 각 1/4 지분으로 상속받았다고 원고는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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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31672 양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B
2. C
3. D
4. E
변론종결
2015. 12. 22.
판결선고
2016. 1. 1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 17, F와 사이에 F가 망 G에 대하여 가지는 서울 동대문구 H, I지 상 4층 건물 중 301호에 관한 부동산매매잔금 채권 4,000만 원을 F가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F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카기227호로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을 하여 2014. 5. 20. 망 G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공시송달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받아 2014. 6. 6. 위 통지서가 송달되었는데, 망 G가 2014. 9. 19.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인 피고들이 위 채무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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