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함)는 서울 성북구 L(이하 모든 토지의 소재지는 L이므로 그 지번만 기재함) D 임야 1,123m2(이 하 '제1토지'라 함) 중 별지 도면 표시 15, 4, 10,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의 길이 32.3m. 높이 2.5m. 폭 20cm인 담장(이하 '제1담장'이라 함)을 철거하고, 같은 도면 표시 4, 10, 9, 11, 12, 15,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2 부분 61m2(이하'제1계쟁토지'라 함)를 인도하고, 5,904,320원과 제1계쟁토지 인도완료시까지 매월 54,07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C는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의 길이 16.3m, 높이 2.5m, 폭 20cm인 담장(이하 '제2담장'이라 함)을 철거하고, 같은 도면 표시 4, 5, 6, 7, 8, 9, 10,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40m2(이하 '제2계쟁토지'라 함)를 인도하고, 제2계쟁토지의 인도완료시까지 월 35,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전제사실
가. M. E, J의 토지 소유권취득
(1) E는 1973. 10. 5. F대 755m2[별지 도면 참조, 경계 부근 담장 기준으로 도면 상단 3개의 토지 중 중앙 토지(이하 '도면 상단 중앙'과 같이 약칭함) 중 일부]에 관하여, 1989. 12. 29. G 대 247m2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J는 1976. 6. 8. H대 355m2(도면 상단 좌측)에 관하여, 1983. 6. 14. I 대 625m2에 관하여, 1989. 12. 29. N 대 84m2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M는 1979. 1. 24. E의 F 대지에 인접한 0 임야 1,207m2(도면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