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침범에 따른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함.
  • 피고들이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점유취득시효로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토지 인도, 담장 철거,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E는 1973년, 1989년에 토지를 취득하고, 1987년 건축허가를 받아 1991년 주택(이 사건 주택)을 신축, 1992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 J는 1976년, 1983년, 1989년에 토지를 취득하고, 1992년 토지를 합병한 후 미술관(이 사건 미술관)을 신축, 1994년 사용승인을 받음.
  • M는 1979년, 1987년에 E의 토지에 ...

2

사건
2015나31511 토지인도 등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B 주식회사
2. C
변론종결
2016. 5. 27.
판결선고
2016. 6. 1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함)는 서울 성북구 L(이하 모든 토지의 소재지는 L이므로 그 지번만 기재함) D 임야 1,123m2[1](이 하 '제1토지'라 함) 중 별지 도면 표시 15, 4, 10,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의 길이 32.3m. 높이 2.5m. 폭 20cm인 담장(이하 '제1담장'이라 함)을 철거하고, 같은 도면 표시 4, 10, 9, 11, 12, 15,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2 부분 61m2(이하'제1계쟁토지'라 함)를 인도하고, 5,904,320원과 제1계쟁토지 인도완료시까지 매월 54,07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C는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의 길이 16.3m, 높이 2.5m, 폭 20cm인 담장(이하 '제2담장'이라 함)을 철거하고, 같은 도면 표시 4, 5, 6, 7, 8, 9, 10,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40m2(이하 '제2계쟁토지'라 함)를 인도하고, 제2계쟁토지의 인도완료시까지 월 35,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전제사실 가. M. E, J의 토지 소유권취득 (1) E는 1973. 10. 5. F대 755m2[별지 도면 참조, 경계 부근 담장 기준으로 도면 상단 3개의 토지 중 중앙 토지(이하 '도면 상단 중앙'과 같이 약칭함) 중 일부]에 관하여, 1989. 12. 29. G 대 247m2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J는 1976. 6. 8. H대 355m2(도면 상단 좌측)에 관하여, 1983. 6. 14. I 대 625m2에 관하여, 1989. 12. 29. N 대 84m2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M는 1979. 1. 24. E의 F 대지에 인접한 0 임야 1,207m2(도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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