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905,8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토지의 소유관계
원고는 2004년경 서울 강북구 C(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과 그 지상주택을 매수하였고, 피고는 2009. 8.경 D(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주택을 매수하여 위 주택에서 거주하였다.
나. 토지 경계에 관한 분쟁
1) 원고는 2012년경 원고 소유 토지와 이에 인접한 E 대지를 합병하여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적 경계측량을 하였는데, 원고 소유 토지와 피고 소유 토지에 설치되어 있던 기존의 블록 담장이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측량되었다.
2) 원고는 2013. 3. 5. 기존의 블록 담장 중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