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경계 분쟁 중 발생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가 기각됨.
  •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년 서울 강북구 C 토지와 주택을, 피고는 2009년 D 토지와 주택을 매수하여 거주함.
  • 2012년 원고는 토지 합병을 위해 지적 경계측량을 하였고, 기존 블록 담장이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
  • 2013. 3. 5. 원고는 블록 담장 중 원고 소유 토지 위 부분을 ...

2

사건
2015나3028 손해배상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11. 27.
판결선고
2015. 12.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905,8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토지의 소유관계 원고는 2004년경 서울 강북구 C(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과 그 지상주택을 매수하였고, 피고는 2009. 8.경 D(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주택을 매수하여 위 주택에서 거주하였다. 나. 토지 경계에 관한 분쟁 1) 원고는 2012년경 원고 소유 토지와 이에 인접한 E 대지를 합병하여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적 경계측량을 하였는데, 원고 소유 토지와 피고 소유 토지에 설치되어 있던 기존의 블록 담장이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측량되었다. 2) 원고는 2013. 3. 5. 기존의 블록 담장 중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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