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환송 후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원고에게, B(환송 전 당심의 공동피고)은 3,540만 원, 피고는 B과 연대하여 그 중 3,300만 원과 위 돈에 대하여 2011. 4.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2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상고심까지 위 돈을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청구하다가 환송 후 당심에서 주위적으로 명의대여자 책임과 명의대여자의 사용자책임을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청구금액 중일부인 1,000만 원에 대하여 어음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나.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가 환송 후 당심에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피고에 대한 대여금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으므로, 그 의미를 상실한 원고와 피고의 항소취지를 따로 기재하지 않는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B의 차용 등
1) B은 2009. 12. 28.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이자는 월 2%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2010년경 원고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이자는 월 2%로 정하여 차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차용금'이라 한다).
2) 원고는 그 무렵 B에게 이 사건 각 차용금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였고, B은 아들인 피고로부터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 촉탁에 관한 각 위임장(이하 '이 사건 각 위임 장'이라고 한다)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다음, 위각위 임장의 피고 이름 옆에 피고의 도장을 날인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3) B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