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차용증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무효 확인 및 강제집행 불허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간의 차용증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인정하고, 이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함.

사실관계

  • 정우산기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승소하여 2012. 4.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의 친동생인 피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항소심 진행 중인 2011. 7. 19.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5,000만 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고 가압류등기를 마침.
  • 피고는 원고 명의의 차용증(이 사건 차용증)을 근거로 지급명령(이 사건 ...

2

사건
2015나2872 청구이의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4. 22.
판결선고
2016. 5.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차7958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정우산기 주식회사(이하 '정우산기'라 한다)는 원고를 상대로 충남 천안시 동남구 C 전 2,321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가단25342)를 제기하여, 동시이행을 명하는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3. 15. 확정되었고, 그 확정된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4.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친동생인 피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항소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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