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차7958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정우산기 주식회사(이하 '정우산기'라 한다)는 원고를 상대로 충남 천안시 동남구 C 전 2,321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가단25342)를 제기하여, 동시이행을 명하는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3. 15. 확정되었고, 그 확정된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4.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친동생인 피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항소심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