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 부존재 확인 및 부당한 고소·가처분 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의 대표이사 E은 D에게 아파트 상가 리모델링 공사 관련 전기요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빌려달라 요청함.
  • D은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여 그 중 4,000만 원을 원고에게 대여하였고, 원고의 전무이사 H은 원고 및 본인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해 줌.
  • D이 다른 사기 사건으로 구속되어 피고가 공사를 도급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의 남편 I는 H에게 4,000만 원이 피고가 D에게 대여한 이행보증금임을 알림.
  • 이에 H은 원고를 대...

3

사건
2015나2759 손해배상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변경 전 : 주식회사 B)
피고,피항소인
C
변론종결
2015. 10. 27.
판결선고
2015. 11.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6.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D은 원고의 대표이사인 E으로부터 원고가 춘천시 F 아파트 상가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려 하는데 상가 건물에 전기요금이 밀려 있어 공사를 시작할 수 없으니 4,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나. D은 2013. 4. 2.경 'G'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이 사건 공사 중 철거공사를 도급주는데 대한 이행보증금 조로 피고로부터 전기요금 4,000만 원을 포함한 합계 5,000만 원을 차용한 후, 그 중 4,000만 원을 변제기를 2013. 4. 22.까지로 정하여 원고에게 다시 대여하였고, 원고의 전무이사로서 원고를 대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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