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6.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D은 원고의 대표이사인 E으로부터 원고가 춘천시 F 아파트 상가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려 하는데 상가 건물에 전기요금이 밀려 있어 공사를 시작할 수 없으니 4,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나. D은 2013. 4. 2.경 'G'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이 사건 공사 중 철거공사를 도급주는데 대한 이행보증금 조로 피고로부터 전기요금 4,000만 원을 포함한 합계 5,000만 원을 차용한 후, 그 중 4,000만 원을 변제기를 2013. 4. 22.까지로 정하여 원고에게 다시 대여하였고, 원고의 전무이사로서 원고를 대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