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188,61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경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물품거래약정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등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0. 4. 16.부터 피고 회사에게 물품을 납품하였고,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1. 4. 22. 물품대금 잔액이 11,197,180원임을 확인하고 잔액확인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2. 3. 19. 피고 회사에게 마지막으로 물품을 납품한 후 거래를 중단하였고, 그 이후 피고 회사로부터 미수금 채무에 대한 일부 변제 명목으로 2012. 5.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