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세계약서 진정성립 추정 번복 여부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2. 6. 28. C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함.
  • 피고는 위 임대차보증금 지급을 위해 2012. 6. 28.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1,470만 원을 대출받기도 함.
  •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하수구 누수로 인해 C에게 임대차계약 해제를 요구하였고, C은 보수공사 후에도 누수가 되면 차임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

3

사건
2015나1220 배당이의
원고,항소인
서울서부신용협동조합(변경전 : 신월신용협동조합)
피고,피항소인
A
변론종결
2015. 11. 10.
판결선고
2015. 12. 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8. 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0,000,000원을 4,400,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10,815,698원을 126,415,698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2행의 "설정하였는데"를 "설정하면서 C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는데"로, 제4면 제3행의 "을 제1호증(인영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를 "을 제1 호증(사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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