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8. 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0,000,000원을 4,400,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10,815,698원을 126,415,698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2행의 "설정하였는데"를 "설정하면서 C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는데"로, 제4면 제3행의 "을 제1호증(인영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를 "을 제1 호증(사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