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6. 24. 선고 2015고합39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징역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환대출 사업 빙자 6억 8천만원 편취 사기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피해자 C에게 대환대출 사업을 빙자하여 이자로 한 달에 5%를 주겠다고 속여 돈을 빌려달라 요청함.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가 7억 원 상당에 이르고, 대환대출 사업에서 손해가 발생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피고인은 2013. 7. 3.경부터 2014. 12. 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5,360,300,000원을 송금받아 그 중 4,670,455,000원을 변제하고, 합계 689,845,000원을 편취함.
핵심 쟁점,...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결
사건
2015고합39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
검사
박광섭(기소), 김미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6.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 내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일반 시중은행, 저축은행, 캐피탈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직장인들을 상대로 대출금을 대신 변제해주어 그 직장인들의 신용을 올린 다음 다시 대출이자가 낮은 은행에 다시 대출신청하여 대출을 받도록 하여 그 직장인들로부터 원금의 5-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대환대출 사업을 하고 있다. 이자로 한 달에 5%를 줄테니 돈이 있으면 3,000만 원만 빌려 달라, 필요하면 내가 타고 다니는 일본 닛산 GT-R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