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3. 11. 선고 2015고합386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마 매수 및 흡연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40시간, 추징금 5,7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인터넷을 통해 대마 판매업자 C을 알게 됨.
2015. 5. 13. C으로부터 대마 약 1g을 20만 원에 매수함.
2015. 5. 중순경 친구 F, G와 공모하여 대마 매수를 모의하고, 피고인 50만 원, F, G 각 250만 원을 모아 총 550만 원을 준비함.
2015. 6. 7. C에게 550만 원을 교부하고, 2015. 6. 10. 퀵서비스로 대마 약 50g을 교부받아 피고인 ...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5고합3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천대원(기소), 이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3.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7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대마 판매업자인 C을 알게 되었다.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15. 5. 13.20:00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8번 출구 앞 길에서 C에게 20만 원을 주고 C으로부터 대마 약 1g이 쌓여 있는 은박지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친구인 F, G와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이 50만 원, F와 G가 각각 250만 원을 내서 550만 원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위 모의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