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살인미수 중지범에 대한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부엌칼 1개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500만 원을 주었음에도 피해자가 결혼하지 않고 도망가려 한다고 의심함.
  • 2015. 9. 30. 11: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추궁하던 중, 피해자가 대답을 회피하자 격분하여 살해를 마음먹음.
  • 주방 싱크대의 부엌칼(전체 길이 28cm, 칼날 길이 18cm)을 가지고 나와 "너 같은 것은 죽어야 한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찌름.
  • 피해자가 잘못했다고 빌며 "119에 신고를 해 달라."라고 사정하자...

13

사건
2015고합319 살인미수
피고인
A
검사
우승배(기소), 이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4세)를 술집에서 만나 동거하면서 피해자의 채무변제 등을 위하여 5,500만 원을 주었는데도 피해자가 돈을 받은 후 자신과 결혼을 하지 않고 도망을 가려고 한다고 의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9. 30. 11:00경 서울 노원구 D, 108동 3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추궁하던 중 피해자가 대답을 회피하자 피해자가 자신을 속이고 도망을 가려고 한다고 확신한 나머지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곳 주방 싱크대의 칼 보관함에 있던 부엌칼(전체 길이 28cm. 칼날 길이 18cm)을 가지고 나와 "너 같은 것은 죽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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