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거침입 준강제추행 등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및 부착명령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정보 10년간 공개 및 고지 명령을 선고함.
  •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6. 25.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5. 1. 형 집행을 종료함.
  • 2015. 8. 14. 01:20경부터 01:45경 사이 서울 중랑구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침입함.
  • 2015. 8. 14. 01:50경 서울 중랑구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침입함.
  • 2015. 8. 14. 02:00경 서울 중랑구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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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합2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강간등)[1], 주거침입
2015전고2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강현정(기소), 이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대상 범죄는 판시 제2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한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6.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5.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5.8.14. 01:20경부터 같은 날 01:45경 사이에 서울 중랑구 C 어떤 번지에 있는 피해자 D 아무개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출입구를 통하여 주차장 안으로 들어와 주택 뒤편까지 수회 드나들고, 그곳 담장을 타고 오르내리는 등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4. 01:50경 서울 중랑구 E 다른 어떤 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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