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대상 범죄는 판시 제2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한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6.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5.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5.8.14. 01:20경부터 같은 날 01:45경 사이에 서울 중랑구 C 어떤 번지에 있는 피해자 D 아무개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출입구를 통하여 주차장 안으로 들어와 주택 뒤편까지 수회 드나들고, 그곳 담장을 타고 오르내리는 등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4. 01:50경 서울 중랑구 E 다른 어떤 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