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방 기술개발 출연금 횡령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통신장비 및 부품제조 판매업체인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임.
  • F 주식회사는 국방과학연구소 민군기술협력진흥센터와 'G 기술 개발' 과제 수행 협약을 체결함.
  • 피고인은 2012. 9. 20.경 민군기술협력진흥센터로부터 과제수행 연구비 명목으로 정부출연금 11억 5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게 됨.
  • 피고인은 위 출연금을 기술개발 관련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등 제한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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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합2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
검사
박순애(기소), 이지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6. 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신장비 및 부품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자금집행 등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위 회사는 방위사업청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위임을 받은 국방과학연구소 민군기술협력진흥센터와 2012. 8. 30.경 'G 기술 개발' 과제 수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0.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민군기술협력 진흥센터로부터 과제수행 연구비 명목으로 정부출연금 1,15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지급받아 피해자인 국가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과제수행을 위하여 민군기술협력진흥센터로부터 수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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