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에 대한 심신미약 주장 배척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1층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함.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빈정거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장 들어오지 않으면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말함.
  • 피해자가 "마음대로 해라"고 말하자 화가 나 이불에 불을 붙여 주택 1층 전체를 소훼함.
  • 이로 인해 약 7,959,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3

사건
2015고합188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
A
검사
김하영(기소), 이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1층에 1세대 2명, 2층에 2세대 6명, 3층에 1세대 1명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중 1층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3. 11:35경 위 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평소에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불만을 토로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48경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빈정거리면서 밖으로 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들어오지 않으면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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