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5. 29. 선고 2015고정98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자동차관리법위반
벌금 1,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자동차관리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10. 하순경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로부터 아반떼 승용차를 매입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자동변속기 자동차 운전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받았음에도, 2015. 2. 9. 05:30경 수동변속기 자동차를 약 1km 구간 운전하여 면허 조건을 위반함.
피고인은 위 자동...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989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강재성(기소), 황보영(공판)
판결선고
2015. 5.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사람은 관할구청장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10. 하순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망우역 앞 노상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로부터 B 아반떼 승용차를 100만 원에 매입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자동변속기 자동차를 운전하는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으로, 수동변속기 자동차를 운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