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개인정보 불법 취득 및 정보통신망 침입을 통한 광고 행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개인정보 불법 취득 및 정보통신망 침입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처해졌음.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되며, 압수된 증 제1, 2호는 몰수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빌딩 408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온라인 광고대행업을 운영하는 자임.
  • 피고인은 직원 D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구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광고글을 게시하기로 함.
  • 2013. 6. 중순경부터 2014. 3. 초순경까지 개인...

사건
2015고정92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
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승우(기소), 김영식(공판)
판결선고
2015. 6.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빌딩 408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온라인 광고대행업을 하는 사람으로, 직원인 D과 함께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구입한 후 다른 사람의 아이디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광고글을 게시하기로 공모하였다. 1.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부터 2014. 3. 초순경까지 위 C 사무실에서 개인정보판매 자인 E으로부터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해 F 명의 네이버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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