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위증죄로 벌금 50만 원에 처하며,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 1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2011재노3 변호사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함.
피고인은 위 사건의 피고인 C의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허위 증언함.
"D 사건 알선 이후 E 사건을 피고인에게 알선하였지요?"라는 질문에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증언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E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848 위증
피고인
A
검사
신금재(기소), 김영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6.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1재노3 변호사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피고인인 C이 "증인은 D 사건 알선 이후 E 사건을 피고인에게 알 선하였지요."라고 묻자,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E의 사건을 C에게 알선하였던 것으로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C이 "증인은 E 사건에 관해 증인이 먼저 E과 보수약정이 있었고, 이 같은 보수약정의 내용은 승소한 토지의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