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0. 6. 선고 2015고정8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벌금 4,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11. 16. 07:35경 서울 도봉구 덕릉로249 외환은행 앞 도로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 중이었음.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피고인은 황색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D 운전의 E 영업용 택시를 추월하려 함.
추월 후 1차로로 복귀하고자 다시 중앙선을 침범하는 과정에서 피해 택시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뒤...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 조치)
피고인
A
검사
유병규(검사직무대리, 기소), 김동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0.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16. 07: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덕릉로249, (창 동) 외환은행 앞 도로를 창림초교삼거리 방면에서 우이3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